한국학과 내규 - 논문 심사 자격 요건 |
석사·박사 학위청구 논문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 공개발표 1학기 이전에 중간발표를 거쳐야 한다. |
박사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관련 소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 게재한 논문 제출자만 요청할 수 있다.(단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학과<민족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
한국학과 내규는 2010.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