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요령
Ⅰ. 일반원칙
1. 『민족문화논총』은 한국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논총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ynmin.net/]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연동)제출하여야 한다. 투고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일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연구논평의 경우 100매,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 이내로 하되 초과분의 제작 경비는 논문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작비 산정은 당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지한다.
4. 연구 논문인 경우 초록(한국어, 외국어)을 200자 원고지 5매 내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고, 참고문헌과 주제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5. 투고에 앞서 KCI 논문표절시스템을 사용해 자체적으로 표절 여부를 반드시 검수하여 투고시스템에 첨부한다.
6. 원고 작성형식에 따라 작성된 파일은 아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http://kyobo063.medone.co.kr
7. 논문투고 시스템 기준, 기본사항(저자점검사항), 저자입력(소속 정보, 교신 및 주저자 등), 파일첨부(투고논문, 논문표절검사결과서)의 순서로 작성하여 논문을 제출한다.
8.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되면 수정을 마친 최종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9. 심사 완료 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저작권 활용 및 권한명세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이행한다.
Ⅱ. 논문의 작성방식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제목 : 상단 2줄 아래에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다.
2. 저자 : 저자는 논문의 첫째 쪽 하단에 각주(*)로 소속, 직위, 이메일(이메일은 괄호 안에 명기)을 명기한다.
소속은 구체인 신분을 기입 한다.
예시) ○○대학 교수(abcd@efg.net), ○○대학 시간강사(hijk@lmn.com) 등
단 공동연구인 경우는 제1 저자를 맨 앞에 기재하며 연구 참여자는 가나다순으로 모두 명기한다. 교신저자의 경우에도 E-mail을 표기한다.
3. 목차
4. 국문초록(주제어 포함) :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작성한다. 초록은 논문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한 학술 용어의 경우 알기 쉽도록 풀어쓰기를 권장한다. 문단 마지막에 논문의 주제 및 성격이 드러나는 ‘주제어’ 5~7개도 함께 첨부한다.
5. 본문 : 형식상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본문의 장절 구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몇 단계의 소제목 아래 이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제목은 Ⅰ.,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6. 각주 : 각주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각주는 인정하지 않는다.
7.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저자명(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해당 권호, 출판사” 등의 순서로 반드시 기재하고, 저자명 순으로 순차적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표기형식
저서 :
동양어권 - 홍길동(1999), 『민족문화총서』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서양어권 - Allport, G. W.(1979).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논문 :
동양어권 - 홍길동(1998), 「민족문화논총」, 『민족문화논총』제21집, 민족문화연구소.
서양어권 -Popper, K.(1957/58), "Über die Möglichkeit der Erfahrungswissenschaft", Ratio 1.
8. 외국어 초록(key words 포함) : 초록은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작성한다. 초록은 논문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한 학술 용어의 경우 알기 쉽도록 풀어쓰기를 권장한다. 영문으로 된 key words 5~7개를 첨부하되 반드시 논문의 주제 및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 외국논문 경우 영문・국문 초록의 탑재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 초록의 감수는 영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소속 원어민 교수에게 의뢰한다.
9. 작성자의 영문 이름은 로마 표기법(영문)을 기준으로 한다.
10. 첨부된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 경우 사용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저자가 처리한다.

11. 최종 논문의 작성순서는 한글논문 기준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순으로 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외국어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을 원칙으로 하되, 제3국어 초록이 포함될 시 마지막에 배치하도록 한다.

Ⅲ. 인용 방식
1.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큰따옴표(“ ”)로 묶는다. 내용 註 속의 인용문도 큰따옴표로 묶는다.
3. 큰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 ’)로 묶는다.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 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 고딕체로 처리한다.
5.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게 되는 긴 인용문은, 앞뒤로 각각 한 줄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도 한 칸 들여 쓰기로 한다.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면 수 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족문화논총』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