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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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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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심사결과 판정은 ‘게재 가(2/3 이상의 동의)’,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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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논문게재에 관하여 판정한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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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평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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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도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단, 거부 시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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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입장이 상반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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