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논총』 심사 규정
제1조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 심사를 위하여 <민족문화연구소 발행 학술지 심사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① 『민족문화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② 『민족문화연구총서』에 게재할 논저의 심사 및 심사 결과지 작성
제3조
심사 방법
제1항 심사는 1차, 2차에 걸쳐 나눔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1차 심사는 제출된 논문과 논문 제출자의 자격이 본 학술지의 요건에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단, 전임교수와 한국학 전문 연구소의 책임(선임) 연구자 이상인 자가 투고한 논문은 1차 심사를 생략한다.
제3항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위촉하여 실시한다.
제4조
심사 기준
제1항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주제의 적절성
② 연구 방법의 독창성
③ 연구 논지의 타당성
④ 내용의 충실성
⑤ 학문적 기여도
제2항 그 밖의 기준은 본 연구소의 별도 기준에 의한다.
① 외국어 논문(초록 포함)의 심사 및 초록의 감수는 영남대학교 외국어 교육원 소속 원어민 교수에게 의뢰한다.
②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로마자 및 외국어 표기법을 준수한다.
제5조
심사 결과 판정
제1항 심사결과 판정은 ‘게재 가(2/3 이상의 동의)’,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제2항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논문게재에 관하여 판정한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평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3항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도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단, 거부 시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입장이 상반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에 간행되는 『민족문화논총』 51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