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설민족문화연구소규정
제정 1978. 3.21. 학처장회의
개정 1981. 9. 3. 학처장회의
개정 1993. 9.14. 교무위원회
개정 2004.12.14.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15. 교무위원회
개정 2011. 3. 8. 교무위원회
개정 2020. 7.14. 교무위원회
개정 2021. 8.24. 교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민족문화 제 분야의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민족문화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연구분과)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1. 철학, 종교연구위원회
2. 언어, 문학연구위원회
3. 역사연구위원회
4. 정치, 법률, 경제, 교육연구위원회
5. 예술연구위원회
6. 민속, 문화인류연구위원회
7. 특별연구위원회
제5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0.7.14>
1. 학술연구
2. 자료조사
3. 연구서적 및 자료집 발행
4. 논문집 발행
5. 행사 개최
6.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연구소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이 아닌 사계의 권위자를 특별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에서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기구) 연구소의 기구는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0조(임직원)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인
2. 부 소 장 : 1인
3. 삭제<2011.2.15>
4. 운영위원, 편집위원, 연구위원 : 약간명
5. 연구분과별 위원장 : 1인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 조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8.24.>
1. 삭 제<2021.8.24.>
2. 삭 제<2021.8.24.>
3. 삭 제<2004.12.14.>
제11조(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7.14>
①의2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소장의 경우 총장은 그 과제 종료시 까지 임기를 연임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7.14>
①의3 연구책임자가 과제기간 중 특별한 사유(정년, 사직, 질병 등)로 소장직에서 면직되더라도 총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임 소장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20. 7.14>
②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2.15>
③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위원, 편집위원, 특별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연구분과별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연구원,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조교의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04.12.14.>
⑦ 계약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임용한다. 그 외 계약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8.24.>
제12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4. 삭제<2011.2.15>
제3장 회의
제13조(회의)
① 연구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로 한다.<개정 2011.3.8>
② 총회 및 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소원 또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총회 또는 각 위원회의 의결과 심의는 소원 또는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1.3.8>
제14조(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5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
2. 규정의 개정
3.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개정안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3.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4.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계획 및 업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3.8>
제19조(편집위원회의 심의사항)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도서 기타 간행물의 출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3.8>
제4장 재정
제20조(경비) 연구소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2.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또는 연구보조금
3. 기타 수입
제2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보고)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1978. 3. 21.)
제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9.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