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논총』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족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함)에서 간행하는 『민족문화논총』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시기)
제1항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의 3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항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심사, 편집, 발간 등의 실무를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민족문화논총』에 게재할 논문 심사위원 의결
(2)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총서 『민족문화연구총서』로 간행될 연구서에 대한 심사위원 의결
(3) 본 연구소 주최 발표회 및 본 연구소가 추천 발표할 논문 심사위원 추천
(4)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논저의 심사위원 선정
(5) 본 연구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지에 따른 『민족문화논총』에 최종 게재 여부 의결
제2항 편집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영남대학교 교원은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겸임하지만, 필요시 다른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항 편집위원은 한국학 관련 전문 연구자로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학계 전문가를 선임한다.

제5항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편집위원은 『민족문화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특수한 경우(편집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특수 학문 분야)에서는 심사자 3인 가운데 1인으로 그 수를 제한한다.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방법)
간행 목적에 맞는 논총을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항 『민족문화논총』 원고 집필 및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편집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서 위촉한다.
제4항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5항 심사에 앞서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 소속 등 일신상의 정보가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게 편집된 논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6항 심사결과 판정은 ‘게재 가(2/3 이상의 동의)’,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제7항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상충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다.
제8항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와 투고자는 당호 논문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항 그 밖의 사항은 본 연구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항 투고자가 심사기피자를 요구할 경우 편집회의 거쳐 합당할 경우 인정한다.
제11항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의 경우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기관 심사자를 선정할 경우 심사 1198 민족문화논총 79 자 3인 가운데 1인으로 제한한다.
제5조 (논문 제출 및 자격)
제1항 게재할 논문의 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학(인접 학문 포함 - 동아시아를 다룬 인문학 전반)과 관련되어야 하며 독창성을 가진 학술논문으로서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2항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원고작성 요령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학술지 간행 35일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그 호의 게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제4항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한국학 관련 석사 이상을 원칙적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한다.
제5항 동일인이 『민족문화논총』에 연속으로 2회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제6항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의혹 또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①편집위원화는 논문 투고 이후 절차를 일체 중단하고, ②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논문으로 이득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 : 공동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경우.

제6조 (심사 결과)
제1항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뒤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본인에게 바로 통고해야 한다.
제2항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7조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1994년 5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4년 8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세칙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