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논총』 간행 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민족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함)에서 간행하는 『민족문화논총』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간행 시기) |
제1항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의 3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1항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심사, 편집, 발간 등의 실무를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민족문화논총』에 게재할 논문 심사위원 의결 |
(2)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총서 『민족문화연구총서』로 간행될 연구서에 대한 심사위원 의결 |
(3) 본 연구소 주최 발표회 및 본 연구소가 추천 발표할 논문 심사위원 추천 |
(4)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논저의 심사위원 선정 |
(5) 본 연구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지에 따른 『민족문화논총』에 최종 게재 여부 의결 |
제2항 편집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영남대학교 교원은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겸임하지만, 필요시 다른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항 편집위원은 한국학 관련 전문 연구자로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학계 전문가를 선임한다. |
제5항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제6항 편집위원은 『민족문화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특수한 경우(편집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특수 학문 분야)에서는 심사자 3인 가운데 1인으로 그 수를 제한한다. |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방법) |
간행 목적에 맞는 논총을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1항 『민족문화논총』 원고 집필 및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편집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2항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3항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서 위촉한다. |
제4항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
제5항 심사에 앞서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 소속 등 일신상의 정보가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게 편집된 논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제6항 심사결과 판정은 ‘게재 가(2/3 이상의 동의)’,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
제7항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상충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다. |
제8항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와 투고자는 당호 논문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9항 그 밖의 사항은 본 연구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10항 투고자가 심사기피자를 요구할 경우 편집회의 거쳐 합당할 경우 인정한다. |
제11항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의 경우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기관 심사자를 선정할 경우 심사 1198 민족문화논총 79 자 3인 가운데 1인으로 제한한다. |
제5조 (논문 제출 및 자격) | |
제1항 게재할 논문의 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학(인접 학문 포함 - 동아시아를 다룬 인문학 전반)과 관련되어야 하며 독창성을 가진 학술논문으로서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
제2항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원고작성 요령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항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학술지 간행 35일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그 호의 게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 |
제4항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한국학 관련 석사 이상을 원칙적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한다. | |
제5항 동일인이 『민족문화논총』에 연속으로 2회 이상 게재할 수 없다. | |
제6항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의혹 또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①편집위원화는 논문 투고 이후 절차를 일체 중단하고, ②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논문으로 이득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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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 결과) |
제1항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뒤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본인에게 바로 통고해야 한다. |
제2항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제7조 (부칙) |
1. 이 시행세칙은 1994년 5월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시행세칙은 1994년 8월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세칙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199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0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